고용·노동

편의점 땜빵도 추기근무로 당연하게 월급에 포함되죠?

주3일 최저시급 8시간으로 일하면서 금요일 하루만 8시간 땜빵 채우기로 해서 하루 추가 근무하는데 그날 일한것도 원래 당연하게 수당포함되서 쳐주는게 맞는거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초과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 근무를 한 경우에도 당연히 근무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일해준 것이라면 당연히 추가근무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 없이 노동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위 말하는 땜빵 근로란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장근로로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5인 미만 이라면 추가 근로한 시간 만큼만 임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추가근로에 따른 시급이 비례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