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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퇴근시간 이후에 일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야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퇴근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을 했는데 추가수당이 없다면 이는 노동법 위반사항이 맞는건가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부분은

    회사에서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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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시간 이후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1.5배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가산없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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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이후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10시 이후라면 22:00~06:00까지는 야간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 야간근로에 중복 해당이 되면 중복 가산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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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의해 시간 외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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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 지시로 인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 체불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 업무의 필요로 인해서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시간에 대한 시급만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후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하며, 5인 미만이라도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가 없는 연장근로는 수당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