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진정서 출석 요구 시 3자대면하나요?
회사에서 제대로된 협상이 안된채로 두달간 퇴직금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서 넣고 기다기다렸는데 노동청이 연락해보니 빠르면 7일내 입금하겠다고 했으나 7일후에도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았어요.
미리 고지도 사과도 없이 그냥 안주는건데..ㅠ
그래서 노동청 직원이 몇 번을 회사와 연락해봐도
안받고 잠수타버려서
출석 조사로 넘어갔고 톡으로 출석하라고 왔습니다.
혹시 회사 사장이랑 대면하거나 하지는 않겠죠?
노동청에서 3자대면을 한다고 말해주진 않았고
따로 명시되어 있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이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