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소환은 어느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사 소송법에 근거하여 강제소환을 할 수 있습니다. 제266조의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①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②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한다.③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④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⑤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⑥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시행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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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SNS에 올린것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적시한 글의 내용을 살펴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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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에 대해서 알려주실분 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임대차 보호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보증금 의 반환에 있어서 무효인 약정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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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과 체포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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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오토바이를 팔아달라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매매계약이 온전히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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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중에 있는 사람이 행정처분으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부장관은 법 제122조 제1항에 의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허가 신 청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122 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가석방여부의 최종결정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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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소 전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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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거주하지않는 부모님 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세금 등의 문제로 사업자 등록지를 부모님 집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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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패드립을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부족하고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을 갖추었는지 실제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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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중고 거래 중 문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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