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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스컹크174
단호한스컹크17424.03.19

개인 SNS에 올린것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 SNS에

"지역 + 상호명"을 적고 불매하겠다는 내용과

사실로 있던 일과 기분이 나빠 마지막에

욕설로 개같은 년놈이라는 욕설을 적었는데


제 3자가 그걸 보고 피해자에게 전달을 한거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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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 및 상호명을 기재하고 욕설을 기재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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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지점이 어딘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한 후에 욕설을 적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명예훼손도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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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욕적인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체측으로 사과의사를 전달하시고 사전에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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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시한 글의 내용을 살펴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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