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 SNS에
"지역 + 상호명"을 적고 불매하겠다는 내용과
사실로 있던 일과 기분이 나빠 마지막에
욕설로 개같은 년놈이라는 욕설을 적었는데
제 3자가 그걸 보고 피해자에게 전달을 한거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 및 상호명을 기재하고 욕설을 기재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지점이 어딘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한 후에 욕설을 적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명예훼손도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욕적인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체측으로 사과의사를 전달하시고 사전에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시한 글의 내용을 살펴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