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소환은 어느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또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강제소환을 예고 했습니다 이처럼 재판부가 어느때에 강제소환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상황처럼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부에서 권한을 행사하여 강제소환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형사 소송법에 근거하여 강제소환을 할 수 있습니다.
제266조의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①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한다.
③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⑥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시행일 2008.1.1]]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기본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강제소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불출석하여 소환대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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