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4.03.19

강제소환은 어느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또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강제소환을 예고 했습니다 이처럼 재판부가 어느때에 강제소환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상황처럼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부에서 권한을 행사하여 강제소환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형사 소송법에 근거하여 강제소환을 할 수 있습니다.

    제266조의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①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한다.
    ③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⑥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시행일 2008.1.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기본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강제소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불출석하여 소환대상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