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ATM기 입금시에도 국세청 자동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1개 은행에서 하루 1000만원 이상 거래’에 해당하면 시스템이 작동해 자동으로 보고되는 것입니다. ‘하루(1거래일) 1000만원 이상’이란 ‘실질명의자 1명의 이름으로 된 1개의 은행(지점 포함) 계좌에서 하루 동안 발생한 현금의 입ㆍ출금별 합계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로서 입금과 출금액은 각각 따로 따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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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로 인도주행 하다 마주오는 행인을 스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시비가 붙어서 차량 키를 빼고 간 경우라면 다른 폭행이나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인도주행 위반 여부 이외에 특별히 다른 사유의 법률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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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무죄확정.무고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무죄가 선고 된 점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무고죄는 오로지 상대방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완전한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에 나아간 것이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서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되고 2심에서도 검찰에서 항소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무고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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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담배피다 단속에 걸렸는데 벌금내란말안햇는데 어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이고 아직 미성년자라 범칙금 등의 부과까지는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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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이 기업의 마케팅 활동과 충돌될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업의 경우의 이익 추구의 법리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의 권익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익 추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주체의 동의 없이 , 또는 동의의 범위를 넘는 마케팅행위 등에 대해서 위법책임이 따르게 되고 불가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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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공익 목적의 판단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익성, 공공의 이익에 대한 판례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써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라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하여 공공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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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범죄조직들은, 불법 체류중으로 한국 입국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캄보디아 국에 체류중인 범죄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워, 범죄인 인도조약에 기하여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얻어 국내로 송환하여 납치, 감금, 폭행, 강요 등의 범죄,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수사 후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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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여주는데 협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전셋집을 보여주는 데 협조하지 않아도 법적인 불이익이 있거나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이행 청구에 비하여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비교하여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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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들은 경찰에게 보복을 하면 어떤 처벌이 추가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복범죄는 형사 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보복상해·폭행 등 다른 보복범죄는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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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자영 구매 아청법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성범죄로 시청, 구매에 대한 처벌은 명확한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는 관계법령 위반으로 고소를 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오히려 전형적인 아청법 위반 고소를 빌미로 공갈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로 연락을 차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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