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죄무죄확정.무고죄 가능하나요?
상해죄로 2년4개월 재판으로 1.2심 무죄확정되엇읍니다.
상대방 진단서,의사소견서에는 본인낙상으로내원하여 치료. 갈비뼈8개골절은 사람으로 인한 구타의흔적이 발견되지 않음.
판결문에 이모든 내용이 적시되고 진술신빙성에 의구심이든다.
판결문 내용으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 하려하는데 무고쥐가능성이 가능성 잇을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무죄가 선고 된 점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무고죄는 오로지 상대방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완전한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에 나아간 것이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서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되고 2심에서도 검찰에서 항소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무고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상대방이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다른 진단 내용을 해당 상해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무고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고를 성립하게 하려면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진술이나 증거 자료에 대해서 신빙성에 의문을 표한 무죄 취지의 판결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