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협박죄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이고 소송 이나 고소 제기를 말한 것은 협박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이 복직 후 무급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손해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손해배상 청구의 적절한 방안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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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환불을 계속 미루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물품에 대한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고려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실익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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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타인의 논문 내용을 블로그 등 sns에 공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의도하시는 인용의 정도와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나 논문 내용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인용 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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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제조전화해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연장할 경우에는 다시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대차 갱신을 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의 갱신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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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벌금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일정구간을 지정해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데 이 구역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 일반도로보다 더 높은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시 과속 20km~60km 초과면 과태료 5만 원~11만 원이고, 벌점은 15점~120점 범위에서 부과 됩니다. 범칙금 (승용차/승합차/벌점)은 6만원 / 6만원 / 15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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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및 위원회 등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으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증인 출석, 증언, 의견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요구받은 기관 등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 '국정(國政)'을 두루두루 살피는 행위를 뜻합니다.국회의원마다 전문 분야를 나누는데, 이렇게 각 분야를 맡은 의원들 모임을 '상임위원회'라고 합니다. 국회에는 부분별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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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월,부모 부양료 지급 하라는 판결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판결문을 가지고 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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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이 허가되는 범죄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이거나 피고인이 누범이거나 상습범인 경우 죄증을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 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자 등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열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석이 되지 않습니다.아울러, 보석의 경우 일단 보석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1.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는 죄나 상습범인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2. 피고인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망하지 아니하고 그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도 없으며 주거가 분명하여야 합니다.3.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도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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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안된 아파트 전면도색 어떻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사안에 대해서 면밀한 사실관계가 확인 필요합니다. 위의 다소 막연한 정황만으로는 처벌 등이 어렵고 업무상횡령 내지 배임죄가 성립할 만한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관리단 회의 등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 적절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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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에게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직장 상사가 병명을 크게 이야기 하면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병에 관한 부분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서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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