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협박죄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
아직 고소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저로 인해 이전에 일했던 업체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고소하겠다고 통보한 후
다시 복직해서 월급 없이 근무를 하면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협박죄 성립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협박죄라고 보기 어려우나,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며 급여없이 근무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이고 소송 이나 고소 제기를 말한 것은 협박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이 복직 후 무급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손해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손해배상 청구의 적절한 방안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설령 고소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