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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많은 세입자 어떤 명목으로 고발,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좋게 부모님께서 해결하려고 하신 부분이 오히려 악용한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제대로 인도를 하지 않고 자물쇠를 잠근 부분 등에 대해서 차임 상당, 지급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을 고려하면 질의 내용의 상대방과 같은 자들을 굳이 상대를 하면서 소송 등을 진행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괴씸한 일이지만 위의 내용은 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바로 형사 고소를 할 만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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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법적효력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유하는 것일 뿐,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과 같이 강제력,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불수용 사유 등을 공표 할 수 있기는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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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인한 파산은 무조건 신청이 기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서는 도박에 의한 채무의 경우 면책을 불허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도박 채무, 낭비 채무 등은 면책 불허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564조 (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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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들의 과적은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물차의 과적 관련 과태료는 과적의 중량에 따라 다릅니다. 회물차 과적 벌금 · 총중량 초과: 5톤 미만 50만 원, 5~15톤 80만 원, 15톤 이상 150만 원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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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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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해서 구속된 사례가 있나요?음주 운전으로 몇번 적발되어야 법정 구속을 당하는 건가요?보통 벌금으로 끝난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일반적으로 면허 정지 수준의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구속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인명에 대한 사망이나 부상을 입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구속되는 경우도 찾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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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사본, 등기부등본 등이 민감한 개인정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업에 제출하는 위의 서류 등의 제출 목적과 용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이나 목적에 맞추어 입사나 기타 근로관계 등을 위한 서류, 정보라면 동의하에 제공받고 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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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환불 후 더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주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자에게 일부 환불을 받은 경우라고 보고, 이를 타인에게 금액을 올려 판매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하여 질문자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아닌 점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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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법상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는 피해금액을 피해자한테 못돌려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답하신 마음이 담긴 질문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재산 등과 가지고 있는 범죄수익을 환수하여 이를 돌려 주게 되나, 사기의 경우 다수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는 이미 그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 기타 소비한 경우라면 실제 이를 반환 받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환수할 재산이 없어 실제 피해 재산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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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도박으로 번 돈 다 뺐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박으로 얻은 부당한 금액이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제 도박은 잃은돈 베팅한 돈 모두를 가지고 산정하여 실제 도박죄의 죄는 본인이 생각하신 것과는 달리 천만원 및 그동안 베팅한 금액 모두가 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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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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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는데 피고소인이 여러명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고소장 하나에 피고소인 여러명을 기재하여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은 각 형사 고소 건의 관할 경찰서는 피고소인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이기 때문에 각 각의 사건이 다 다른 관할인 점에서 애초에 관할에 맞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개별적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고소이후 조사에 들어가는 시간 등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중한 검토 이후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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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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