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정말활동적인차돌박이
정말활동적인차돌박이

오픈카톡방에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게임에서 시비가 걸려서 1대1 오픈카톡방으로 오라고 했더니

익명으로 다짜고짜 저보고 어머니가 성폭행당했다느니

X막살해를 당했다느니

심각한 모욕을 사용하는데 혹시 명예훼손과 통매음 고소 동시에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되지 않고,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여 일대일 대화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위의 모욕행위 등에 대해서는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1 대화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고소는 하실 실익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면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지만 결국 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가운데 오픈카카오톡방으로 이어져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면 통매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