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1.인스타그램 릴스에서 야한 내용이 보여지는 경우
2.인터넷 방송에서 몸 좋은 남자를 보고 가슴 크다,보고싶다고 했더니 여자 방송인에게 그럼 너도 보여주라고 한 경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보여지는 경우는 도달케 한 것이 아니라 불성립합니다.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