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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산양217
고혹적인산양217

경비일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2021년에 점유물이탈횡령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건이 있는데 경비업체에 입사할때 범죄경력회보서 열람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기소유예 건이 조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범죄기록에 해당하지 않아 조회 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수사경력자료에는 해당 기록이 남지만,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즉,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수사기관 등에서 필요에 따라 조회할 수 있는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남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죄경력(전과) 회보에서는 기소유예가 전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회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역시 그 조회되는 기록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하여 회보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