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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이 떨어졌을 경우 해외 출입국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라면 법무부 장관이 일괄적으로 출국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내용이 공항 출입국 심사 내역에 기록이 되어 금지된 자가 바로 공항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5호, 2023. 6. 13., 일부개정]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7. 18., 2021. 3. 16.>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18.>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18.>[전문개정 201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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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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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크린골프장 내 주류및분식 판매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에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스크린 골프장이 체육시설만 등록된 경우라면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위의 경우 해당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고 및 등록을 한 경우에도 그 위생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비위생적인 부분은 해당 관할 시, 군, 구 위생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카드 금액과 현금 금액을 차별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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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강제집행 이후 짐 보관할 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관 상의 임대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방치하여 비를 맞아 곰팡이 등이 생긴 경우라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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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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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살 권리가없는 무단점유중인 주거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후 조치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물건을 처분시에는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처분을 이유로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절차 없이 (어자피 송달이 어려운 경우라면)법원에 인도 소송을 제기하고 인도소송에 함께 그동안의 차임이나 관리비 등의 비용을 내용증명상의 내용과 같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 더 궁극적인 해결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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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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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체넙 시 관세법상 압류 절차와 대응 방안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세 징수법에 따라 별도의 법적 소송 절차 없이 바로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일부라도 납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국세는 다른 여하한 채권에 앞서서 압류 등의 강제징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불측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세에 관하여 분할 납부, 납부 유예 등 선제적으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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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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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수당 입원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휴업손해의 정의는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기간 중 발생한 수입의 감소된 부분에 대한 손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개관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입원으로 100% 노동력의 상실의 경우가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원 치료 등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노동력의 상실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휴업손해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업손해에 해당한다는 다른 특별한 내용을 확인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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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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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 파기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환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중개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지급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중개 계약서에 위 대출 관련 특약에 있어서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금은 특약에 따라 돌려 받는 것은 질의 주신 바와 같이 확실해보입니다. 위의 경우 특약에서 특별하게 임대인의 사유로 임차인이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을 계약금 반환 한다는 내용이 있고, 대출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함은 중개인도 충분히 사전에 이해하여 이를 기재한 것이라면 보수금의 반환 청구도 일견 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등의 작성료 등은 중개인은 이를 보수로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례 등이 아직 명확한게 없어 다툼의 여지는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딱 잘라 말씀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이해 바라며, 아무쪼록 사안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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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너무 치고다녀서 연락을 안하는 형이 제 번호를 적고 대출을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가족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문서 위조나 위조 사문서 행사의 문제가 있고, 대출기관 등에 가족의 신원을 사칭한 경우로 보아 사기죄도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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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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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공사시 옵션인 하이라이트 고장이 나서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교체해 주지 않아서 필요 없다고 뺐습니다 공사 시에 고장이 났는지 전에가 정상이었는지를 증거가 없다고 주인이 청구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 자체가 계약 당시에 해당 옵션 자체를 뺀 것을 다른 계약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범위에서 제외 되는 다른 증거 등을 확인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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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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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 동의없이 가족이 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인장 들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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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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