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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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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부간에 이혼합의가 된다면 이혼진행과정은 금방 이루어지게 되나요?

이혼 절차와 완전 이혼하기까지에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느냐, 재판상 이혼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협의이혼은 대략 3개월, 재판상이혼은 1년이상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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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진행되는 절차이며,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부부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은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3. 이혼 의사 확인:

      숙려기간 종료 후 부부가 다시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4.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 교부 및 이혼 신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당사자 또는 상대방이 관할 시(구), 읍,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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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이 1에서 3개월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그럼에도 당초 의사 확인을 제출할 때와 동일하다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때에는 수개월 내로도 가능하고 오히려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산 분할이나 유책사유를 다투는 등으로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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