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차량으로 출퇴근 후 주차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회사 차량으로 퇴근하고 주차하다가 주차된 상대방 차량을 긁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은 업무 시간이 아니니 저보고 전액 부담하라고 하는데 부담해야하나요?
출퇴근도 업무중인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했다면 업무중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통상의 경로에서 일어난 사고일 것이 필요하고, 위의 경우 자택에서 주차 중의 사고는 다소 불분명한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질문자는 이 경우에 통상적으로 퇴근 경로를 지켰으며 자택에 이르러 주차 중 일어난 사고 임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근이나 퇴근 모두 업무 시간 외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를 진행하거나 마친 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고에 대해서 회사 업무 중 발생한 것으로 사고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근로자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서 책임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고 다만 적어도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이때 일부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책임이 제한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