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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투자후 원금손실이 생겼을때 해당업체 고소 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투자의 특성상 원금의 손실 등이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처가 기망으로 실체가 없는데 투자하게 끔 사기의 범행을 한 것이라면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기망이 아니라 실제 사업 이후에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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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할 때, 임차인이 지켜야 할 의무와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보증금이나 전세금의 반환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계약 종료와 이사이후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상대방의 보증금 반환과 함께 확인 후 이사를 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타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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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이행권고결정 후 승소 강제집행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압류 및 전부, 추심 신청을 하여야 하고, 관련하여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알아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비용 등 수수료 등은 먼저 신청인이 내고, 추후 경매 등을 하는 경우 채무자의 비용으로 충당합니다.
법률 /
민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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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를 신청하고 등기가 된 이후에 이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 즉 종료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항력 여부는 신규 계약서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변동이 크게 없는 경우라면 앞선 계약서의 대항력을 유지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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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불친절 민원 정보공개청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단순히 불친절한 사유가 허위사실 적시나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더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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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자료보존신청서 작성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에 대해서는 CCTV 설치된 지역의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CCTV의 위치와 내용, 이를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절차 등에 증거가 필요한 이유 등의 소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2.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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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이착륙시 비행기 창문을 닫지못하게하는 이유가 무었인지 매우긍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승객이나 승무원이 개방된 창문을 통해 기체의 외부를 볼 수 있어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필요한 비상 조치 등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착륙시에 날개 부분이나 기타 화재 위험 등을 창문을 통해 외부 확인을 하기 위함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2.03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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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유죄 판결 후 신상 정보는 언제 등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록 대상자는 유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신상 정보를 제출하면, 공개·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송부하여 신상 등록이 되기 때문에 대략 30일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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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민사소송 시에 차용증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피고와 금전 대여를 하였고,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음을 모두 입증하여야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 증거에 입각하여 주장사실을 인용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증거가 없다면 즉, 대여사실을 차용증이나 대여계약서 등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하여 소송에 대하여도 승소 가능성이 낮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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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하여 변론재개 신청을 왜한건가욪?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난 2.1 자로,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사실관계 소명에 대한 자료를 1일의 시한을 가지고 회신 요청하였고, 최 권한 대행은 사실관계 소명 내용에 대해서 증인 신문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변론 재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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