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다소리더십있는꽃사슴
다소리더십있는꽃사슴

욕실 천장 누수 관련 윗집과 연락이 닿지 않아요

욕실 천장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데요 누수 업체에 문의하니 천장은 대부분 윗 집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윗집

주인과 협의해서 윗 집에서 수리 업체를 불러주셔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윗 집은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집주인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윗 집 임차인도 계약 문제로 내용 증명 보냈고 수취인불가로 반송되고 결국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않아 임차보증금반환소송 까지 갔다고 하더라구요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서 새 주인이 생길때까지 기다렸다가 새 주인에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래집인 저희는 어떻게 누수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에 관한 문제는 윗세대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누수를 일으킨 게 아닌 이상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시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나 이미 임대차 보증금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면 지급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세대가 경매로 새 소유자가 낙찰을 받은 경우에 그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누수 등은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으로 점유자 즉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그 책임(그들 내부에서는 임대인)을 물어 볼 수 있어서 아랫집인 질문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