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만에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가서 결제를 하신 경우라면 해당 업체에서 피해를 확인하고 신고를 한 경우라거나 결제를 다시 하고도 신고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서 무죄(불송치나 불기소)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을 사고 나오신 직후이기 때문에 바로 다이소로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해당 통화는 녹음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결제를 하지 않은 사실을 밝힌 것 자체로 고의가 없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바로 전화 연락 후 가능한 빠른 시간에 가셔서 추가 결제를 해주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