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모욕죄 해당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저녁에 롤 랭크 게임을 돌리는 중에(본인은 미드/요네) 우리팀 서폿(브라움) 이 시작하자마자 우리팀 원딜을 엄청 못한다고 시비걸고 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중반까지 자기 원딜을 계속 못한다고 까내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게임 중반 즈음에 제가 탑에서 상대 팀 미드와 교전을 하는 도중이라 우리 팀 본대에 합류를 못했는데 갑자기 서폿이 비웃으면서 막 핑을 찍으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준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 시비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내가 탑에서 상대 미드랑 싸우느라 합류 못한건데 어떡하라는거냐 도구년아 실력 안돼서 서폿하는거면서 왜 말이 많냐 짖으랄 때만 짖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고소를 하겠다는겁니다 ㅋㅋ 자기 방송 중인데 특정인 다섯 명 있다면서요.
그 이후로는 제가 뭐 따로 욕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 사방팔방 시비를 걸고 다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만 봤습니다.
당연히 절대 대답 안해줍니다.
그래서 끝나고 제가 방송 어딘지 알려달라 그 특정인들과 얘기해보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시하면서 고소하겠다면서 자기는 병원갈거라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나도 너가 사방팔방 시비걸고다녀서 무서워서 손이 떨려서 병원가겠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래놓고 한 5분 있다가 다시 친추가 오더니 사과할 생각 없냐는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난 맞고소하겠다 나도 너 채팅으로 시비걸고 다니는거 다 찍어놨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대화창을 끝내고 친추삭제를 하는겁니다.
1. 이런 경우에 저렇게 얘기했는데도 고소가 되나요? 상대방이 사방팔방 시비를 걸고 다녔음에도? 제가 멀쩡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못한다고 욕하고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상대방이 비웃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2. 방송 중이고 특정인이 다섯이라는데 저는 브라움 이라는 챔프 단어도 언급한 적 없고 상대 닉네임을 언급한 적도 없고 도구년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방송 중이라고 언급 한 이후에는 뭐 따로 도구년아 이런 말도 한 적 없고요.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