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회적 평가 저하 예시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사례만을 놓고 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의심했다”라는 말만으로는 대체로 단순한 평가·불만 표시에 가까워 명예훼손이 부정될 여지가 있고, 실제로 대법원도 발언 자체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은 명예훼손 성립을 위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와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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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의자에 앉거나 근처에서 흡연하거나 해당 건물의 열려있는 화장실을 쓴게 주거침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거의 평온성을 헤처야 합니다. 관리 감독 되고 있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 특히 범죄를 위해 침입한 행위 예를 들어 판례에서도 인정된 사안이지만 범죄를 위해 건물에 야간에 들어간 경우 등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질의 주신 사안은 주거권자(관리자) 등의 평온한 주거권을 해칠 정도로 보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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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해 받는 돈 어느기간 안에 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형사 절차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확정 받아 지급받고, 이 역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 하지 않는 경우라면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라고 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제한이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대방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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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 시점으로 보면, 행복주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당첨 후 입주 전 기존 청년전세임대 중도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예정 시점, 행복주택 모집공고의 예비신혼부부 요건, 기존 전세임대 해지합의 절차를 맞춰야 하므로, 실제 공고가 뜨면 그 공고문의 상세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재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기존 LH 전세임대·행복주택 등 계약자가 신규 공공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날 기존계약 해지신청서 또는 전세임대의 경우 계약해지합의서를 제출하여 중도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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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에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배상은 재산분할과 별개여서, 아내가 3,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한 불법행위가 있어야 인정되는데, 질문 내용처럼 주된 사정이 부부관계 소홀과 성격차이 정도라면 그것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사고보험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질문자 개인의 신체침해를 전보하는 성격이면 질문자의 특유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배우자 일방의 보험금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감소방지·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감소방지·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혼인 중 배우자의 간병, 가사부담, 생활비 조달, 재활 지원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빚 1억 5천만 원도 혼인생활 유지나 치료·생활비와 관련해 부담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간병 기여도는 충분히 주장될 여지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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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대부업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겼는데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대부업자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을 들어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지인분은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나 취급자가 아닌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보다는 개인의 사문서에 질문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에서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지인에 대해서는 사문서 작성 경위, 개인정보 무단 제공, 대출사기 또는 사기 방조 가능성을 추가로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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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했는데 이게 사기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상 상대방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아야 하는데, 질문자께서 브랜드를 특정하여 정품이라고 속인 적이 없고, 구매자가 직거래 현장에서 직접 옷을 보고 입어본 뒤 매수한 사정이라면, 상대방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브랜드 언급이 없었고, 구매 당시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산 것이라면 일반적인 개인 간 중고 직거래에서는 환불을 강제하기 쉽지 않습니다환불의무도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질문자가 실제 정품일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편취하였는지, 기타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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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당했을때 초기 대처법과 후에 일이 커졌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자 고민이 많았을텐데 질의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해당 사안은 혼자 고민하실 일이 아닌 수준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부모님께 지금 바로 전부 말하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학원 선생님이나 담임·상담교사·보건교사 중 한 명에게는 오늘 안에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도 상대가 여러 명을 데리고 와서 돈을 요구했다면 단순 친구 다툼으로만 보기 어렵고, 학교 밖이든 안이든 학생에게 금전 요구·강요·공갈로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로 주고 받은 카톡 내용 등을 캡쳐 등을 해서 기록을 남겨 두고 이를 가지고 부모님, 선생님께 알리는 것이 가장 필요해보입니다. 학교 밖이든 안이든 학생에게 금전 요구·강요·공갈로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우선 카톡·문자·통화녹음·만난 날짜와 장소·같이 온 형들의 인상착의와 이름을 바로 정리하고 절대로 혼자 만나지마세요 위험하면 112·그 외 학교폭력 대응은 117 병행이고, 폭행이 아직 없더라도 요구가 반복되거나 상급생 동행 압박이 있다면 어른의 개입이 현 시점에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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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와 납부 연기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 상황이라면 기다렸다가 다음 납부명령서를 받기를 기다리시기 보다, 가납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받은 시점에 바로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벌금은 원칙적으로 일괄 납부하여야 하나, 검사의 허가로 분할납부·납부연기가 가능하고, 관련 규칙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거나 실업급여수급자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검사는 경제적 능력, 벌과금 액수,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해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규칙은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고, 허가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이며 사유가 계속되면 3개월 범위 가능 질문자처럼 현재 소득이 없고 치료가 계속되는 사정이면 납부연기, 분할납부 둘 다 신청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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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의 기준과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방이 집을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으로 “가출” 내지 유책배우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심한 모욕, 반복적 갈등, 사실상 혼인파탄, 안전 문제 등으로 더 이상 동거가 곤란하여 별거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만으로 악의의 유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면서 생활비를 끊거나, 미성년 자녀를 방치하거나, 연락을 완전히 단절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악의의 유기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정하면서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일시적 비동거를 예정하고 있고, 민법 제840조는 “악의의 유기”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합니다집을 나가더라도 사유를 남기고 자녀 양육 및 생활비 분담 등의 내용을 공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대법원도 정당한 이유 없는 경우에만 악의의 유기로 보며 단순한 일시 별거나 불가피한 이탈은 달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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