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로 인해 받는 돈 어느기간 안에 받을 수 있나

제가 스토킹,모욕죄 범죄피해자인데 범죄로 인해 받는 돈을 어느 기간 안에 받을 수 있나요? 몇년 안에 받을 수있는 건가요? 어디서 받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기간내에 형사고소하고 합의금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 받은다음 민사소송 제기해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행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때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받을 수도 있으나, 민사로 하는 경우 위 기간 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소멸시효 도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천재지변 수준이 아니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형사 절차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확정 받아 지급받고, 이 역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 하지 않는 경우라면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라고 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제한이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대방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재산 범죄가 아니라 위자료에 대한 청구라도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형사 합의를 하는 게 아니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