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회적 평가 저하 예시궁금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특정하며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가해자 본인을 의심했다 라는 말을 여러사람에게 알렸을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명예훼손 사회적 평가 저하로 명예훼손 성립 해당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주신 사례만을 놓고 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의심했다”라는 말만으로는 대체로 단순한 평가·불만 표시에 가까워 명예훼손이 부정될 여지가 있고, 실제로 대법원도 발언 자체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성립을 위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와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 가지고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며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의도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예시 표현 내용은 명예훼손에 이르기에는 약한 정도인 것은 맞지만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도 고려하게 된다는 점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특정해 "나를 범인으로 의심했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린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주관적 의견을 넘어 피해자가 근거 없이 타인을 의심하는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어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켰다면 사실 혹은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발언의 구체적인 맥락이나 전파 가능성 정도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벌까지는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캡처나 녹취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고소 절차를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