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특정해 "나를 범인으로 의심했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린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주관적 의견을 넘어 피해자가 근거 없이 타인을 의심하는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어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켰다면 사실 혹은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발언의 구체적인 맥락이나 전파 가능성 정도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벌까지는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캡처나 녹취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고소 절차를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