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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킥보드와 사람이 충돌해서 사람이 다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고,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거나 인도로 주행시에 사람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히는 경우 해당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처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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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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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도어락 교체 비용 분쟁 ; 집주인 너무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집 도어락 교체 비용은 고장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노후나 자연적 마모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파손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으나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임대인의 수리로 보아야 합니다. 위의 금원으로 분쟁으로 소송 등의 절차는 실익이 적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로 종결하는 것도 나을 수 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원만한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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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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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텍스트는 아청물인가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형태에 대해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이라고 규정하고, 여기에서 컴퓨터, 화상 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웹소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포함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인데, 음성이나 텍스트 그 자체만 가지고는 바로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보기 어렵고 다른 매체와 즉 영상과 결합하여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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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대리점에 받을 채권이 3,000만원이 있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쉽지만,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안에 따라 1000만원만을 변제한 경우 나머지 2천만원은 면책(탕감) 되기 때문에 추가로 청구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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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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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는 이번에 폐지가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고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자녀,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권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6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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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미만회사의 이사회 구성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상 이사회는 3명 이상의 이사가 있는 경우에 구성해야 하지만(상법 제393조 1항), "이사회의 설치가 필수가 아닌" 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비상장 주식회사 등)에서는 정관에 '이사회를 두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정확히 말하면,이사회가 설치되지 않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업무 집행과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즉,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으면 이사회 대신 이사 전원이 따로 모여 결의를 하거나, 하나의 대표이사가 전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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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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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업체 대표와 영리법인 대표의 겸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겸직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비영리법인(고유번호사업자)의 대표가 주식회사(영리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다만, 비영리법인의 정관, 관련 법령(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해당 비영리단체의 주무관청의 관리규정)에 따라 겸직 금지 또는 제한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관 내 겸직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예시: "대표이사는 본 기관 외 영리법인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다."비영리법인의 이사회에서 사전 의결이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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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10.1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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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 있는데 배터리 교체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체가 쉬운 소모품인 전등, 현관 도어락, 리모컨 등 일반적인 배터리는 소모품으로 간주되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화재 경보기 등이나 기타 전등, 배터리 등의 소모품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라기 보다는 위의 범위라면 임차인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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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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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본식때 신부 입장을 못하는 사고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평생 한 번 있을 결혼식에서 예식장 측의 과실로 상당히 속상하셨을 것으로 이해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과실 등으로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는 이를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의 상당한 마음의 상처는 이해되나 이를 금전적인 손해로 보기는 어려워 위의 환불 범위 내에서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소송으로 들어가는 소송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매우 언짢으시겠지만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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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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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를 신청할 때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청구의 취지와 원인청구의 연월일가정법원의 표시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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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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