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 횡령 질문입니다(변제는 완료)

25년도에 법인(병원)공금을 13회에 걸처서 3000만원 정도를 임의사용하고 작년 부터 변제를 시작해서 올해 3월에 전액변제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감사에 발각이 되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전액 변제 완료에도 불구하고 감사 발각 시 업무상횡령죄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법인 대표 또는 감사위원회가 형사고발을 결정할 수 있으며 경찰 수사 착수 시 조서 진술에서 임의성 부인보다는 변제 사실과 사용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사 내부 징계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개시 전 감사자료 열람과 변제 증빙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방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안이나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액 변제하셨더라도 법인 자금을 임의 사용한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형법상 업무상횡령 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다른 증빙으로 있다면 전체적인 행위 자체를 부인하시기 보다는 양형을 위해 전액 변제 한 점, 기타 목적에 위법성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변론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56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행이 발각이 되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고소를 한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측과 협의하여 고소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고소가 된다면 금액을 더 지불해서라도 합의를 받아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금액은 변제가 되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업무상 횡령죄로 성립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이론적으로 형사범죄는 성립할 여지가 크므로 이에 대해 고소,고발 등이 행해지는지 여부가 중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제를 하게 된 경우라도 이미 횡령죄가 성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어 형사 고발을 당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변제한 부분은 영형에 대해서 참작 사유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