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돈 빌려주고 잠수타버렸는데 해결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현재처럼 주소가 전혀 불명확하면 처음부터 소액사건 대여금 청구소송 제기 후 보정명령이 나오면 등본 초본 등을 발급 받아 주소를 보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증거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상대방이 “증여였다”거나 “다른 거래대금이었다”고 다툴 수 있을 여지가 큽니다. 그러므로 현 상태에서는 소 제기를 하더라도 인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워 추천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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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도 상승하는데 양육비도 올릴수있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가 상승과 자녀의 성장으로 실제 양육비 부담이 커졌다면 양육비를 올려 달라고 가정법원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이미 정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사정변경으로 부당해진 경우 법원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법원은 단순히 물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 증가로 인한 교육비·식비·의료비 증가, 부모의 현재 소득과 재산, 기존 양육비 액수 등을 함께 봅니다. 현재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심판”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혼 당시 판결문이나 협의이혼서류, 현재 정해진 양육비 액수, 학원비·생활비·병원비·교재비 같은 지출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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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때 상대의 어떤 인적사항을 알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알아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되고, 검찰 실무 안내도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 사건이라면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대화내용, 송금내역, 주소로 추정되는 자료 등 알고 있는 특정자료를 최대한 적으면 되고, 주민번호 전체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검찰 실무 안내도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으며, 다만 수사기관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쓰고 증빙자료를 붙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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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보상을 최대60%밖에 앙해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사정사가 “최대 60%”라고 말한 것만으로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손해사정사는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을 하는 자일 뿐 최종 지급주체는 보험회사이므로, 먼저 보험사에 직접 보상비율의 근거 조항과 감액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보험업법 제188조, 제189조, 보험업법 제95조의2 및 시행령 제42조의2)보험업법 제188조, 제189조, 보험업법 제95조의2 및 시행령 제42조의2화재손해에서 60%만 지급된다는 설명은 계약상 일부보험에 따른 비례보상, 면책·감액 약관, 과실상계, 중복보험 조정 등 여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증권·약관·손해사정서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한 어느정도의 정확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회사나 위탁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므로, 손해사정서 사본, 보상산식, 적용 약관 조항, 감액 사유를 전부 요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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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안해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부품이라는 점, 외관 상태(깨짐)와 사진을 사전에 확인한 뒤 구매한 것이라면, 단순히 받아보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가 반드시 환불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도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한됩니다(민법 제580조, 제582조).현재 단계에서 환불 거부 자체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판매글, 채팅, 추가 설명 문자, 원본 사진, 포장·발송 전 영상으로 고지 및 설명 경위를 입증할 수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낮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적법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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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하자 비용 청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계약 당시 존재하던 숨은 하자에 대하여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수 있고, 하자보수비 상당액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당시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하자, 또는 11년차 아파트에서 통상 예상되는 사용감·노후는 매도인 책임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특히 벽지·문 필름처럼 현장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사전 고지, 특약, 실제 상태가 중요합니다. 도어락 손잡이 탈락 직전, 작은 방 보일러 컨트롤러의 기능불능처럼 기능상 하자는 비교적 청구를 해볼 여지는 있으나, 거실 벽지는 계약서에 “폼 제거 요청”이 명시되어 있고도 인도 전 미제거 상태였다면 그 부분은 매도인의 비고지 또는 약정 위반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 필름 훼손과 함께 외관·마감재 손상은 법원이 통상 사용감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결국 중개인의 1차 협상 결과는 기능불량 항목만 일부 수용하고, 외관 훼손은 거절하는 점인데, 벽지 부분만은 계약서 문구와 사진 증거가 있다면 추가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요구라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실익상으로는 도어락·보일러는 수리견적과 사전고지 부재를 근거로 청구, 벽지는 계약서 특약과 인수 전후 사진이 있으면 보강 청구, 문 필름은 노후·생활하자 반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수리를 추가로 협의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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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라는말 아시나요? 저는 잘몰라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회사를 만들되, 회사 채무 등에 대해 각 사람이 자기가 투자한 범위까지만 책임지는 회사 라고 보시면 됩니다.유한회사의 사원은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책임지지 않고 출자금액 한도에서만 유한책임을 지며, 주식회사처럼 주식을 잘게 나눠 외부 투자자를 넓게 모으는 구조보다는 가족회사·소수 인원 회사·폐쇄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더 가깝습니다.정리하면, 유한회사는 작거나 닫힌 구조의 회사, 투자자는 투자금 한도에서만 책임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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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에 대해 궁금한거 물어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 기준으로 250g 이하 드론은 조종자증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그래서 아무 데서나 날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행금지구역·비행제한구역·공항 관제권·고도 150m 이상에서는 무게와 관계없이 별도 승인이나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먼저 드론 원스톱에서 주소를 검색해 그 장소가 관제권·비행금지구역·비행제한구역인지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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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성인광고 홍보 영상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달한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그 영상 댓글창에 성인광고가 많더라”라고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정도라면, 보통은 형사처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려면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 적시나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처럼 일반적 현상을 설명하는 말만으로는 보통 피해자 특정성이나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댓글에 성인광고가 도배돼 있더라”라고 지인에게 말한 정도는 대체로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특정인을 지목해 책임을 단정하거나, 광고 내용을 그대로 퍼 나르거나, 링크·연락처까지 공유하는 방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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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릉 당했습니다. 배상받을 가능성과 소멸시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작년 초 중고사기로 47만 원을 송금한 사안이라면, 법적으로는 사기(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나 경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처럼 범인 특정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는 민사소송의 실익이 매우 낮습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특정되어야 하고 송달이 가능해야 진행되므로, 적어도 상대방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이 확보되지 않으면 소 제기 자체가 실무상 어렵거나 보정명령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질의주신 소멸시효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면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보면 일반채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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