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사기릉 당했습니다. 배상받을 가능성과 소멸시효에 대하여

작년초에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민사소송 제기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105만원으로 상품을 올려놓으셨는데 일부금액인 47만원만 먼저 보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고요

경찰서에 진정서도 작년에 제출했었고 소액사건이다보니 범인특정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 제기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작년 초 중고사기로 47만 원을 송금한 사안이라면, 법적으로는 사기(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나 경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처럼 범인 특정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는 민사소송의 실익이 매우 낮습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특정되어야 하고 송달이 가능해야 진행되므로, 적어도 상대방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이 확보되지 않으면 소 제기 자체가 실무상 어렵거나 보정명령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질의주신 소멸시효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면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보면 일반채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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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에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상대방이 그 승소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변제 가능한 상황인지 혹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피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