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사정사가 “최대 60%”라고 말한 것만으로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손해사정사는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을 하는 자일 뿐 최종 지급주체는 보험회사이므로, 먼저 보험사에 직접 보상비율의 근거 조항과 감액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보험업법 제188조, 제189조, 보험업법 제95조의2 및 시행령 제42조의2)
보험업법 제188조, 제189조, 보험업법 제95조의2 및 시행령 제42조의2
화재손해에서 60%만 지급된다는 설명은 계약상 일부보험에 따른 비례보상, 면책·감액 약관, 과실상계, 중복보험 조정 등 여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증권·약관·손해사정서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한 어느정도의 정확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회사나 위탁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므로, 손해사정서 사본, 보상산식, 적용 약관 조항, 감액 사유를 전부 요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