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보상을 최대60%밖에 앙해준다고 하네요

건물1층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보았는데 최대60%밖에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현재 저렇게 말하고 간곳은 손해배정사입니다

보험사를 직접 상대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화재 피해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보시고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손해사정사 의견과 보험사 직접 상대 여부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60% 보상은 보험사 측의 산정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를 직접 상대하기보다, 우선 손해사정사가 감액한 40%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문서로 요청하십시오. 감가상각률이나 과실 비율 등 산정 근거가 부당하다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독립 손해사정사를 통해 객관적 재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대응책 수립

    첫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화재 원인 제공자 및 보험사에 손실에 대한 입증 자료와 함께 100% 배상을 요구하는 의사를 공식화하십시오. 둘째,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를 통해 보상 산정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화재 사고 증거자료와 실제 복구 견적서를 확보하여 소송 실익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1층 화재라면 발화 원인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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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사정사가 “최대 60%”라고 말한 것만으로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손해사정사는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을 하는 자일 뿐 최종 지급주체는 보험회사이므로, 먼저 보험사에 직접 보상비율의 근거 조항과 감액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보험업법 제188조, 제189조, 보험업법 제95조의2 및 시행령 제42조의2)

    보험업법 제188조, 제189조, 보험업법 제95조의2 및 시행령 제42조의2

    화재손해에서 60%만 지급된다는 설명은 계약상 일부보험에 따른 비례보상, 면책·감액 약관, 과실상계, 중복보험 조정 등 여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증권·약관·손해사정서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한 어느정도의 정확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회사나 위탁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므로, 손해사정서 사본, 보상산식, 적용 약관 조항, 감액 사유를 전부 요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