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 안해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

당근마켓을 통해 안심결제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판매 물품은 갤럭시 S24 울트라 액정+프레임+뒷판 부품이며 폰 완본체가 아닌 부품인점을 명확히 고지해두고 구매자분 연락이 오자 이를 한번더 설명후 원본 사진을 구매자분 연락처로도 전송 드렸습니다.

구매자분은 부품인걸 인지하신후에도 그냥 보내달라 하셨고 그에 따라 꼼꼼히 포장후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분이 택배 도착 후에도 구매확정을 안해주시길래 먼저 연락해서 해달라하니 ”액정에 깨짐이 요정도로 큰질 몰랐다, 필요 없다 환불해달라“ 라고 하셔서 단순변심 환불 거부후 구매자분이 환불 거부하면 사기야!! 이러길래 무시하고 당근 고객센터 통해 낼 강제로 구매확정 처리해주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다만 이를 구매자도 알게 되었나봅니다.

저한테 갑자기 이제는 “내가 아는 공신력 있는 센터갔더니(정식 센터아님) 액정이 고장난거네~ 하자 있는걸 팔아? 그래서 환불 거부했구나ㅋ 사기꾼이구먼“ 요런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요거 환불 해줘야 할까요..?ㅠ 법적으로 제가 환불 거부했을때 문제 되는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부품이라는 점, 외관 상태(깨짐)와 사진을 사전에 확인한 뒤 구매한 것이라면, 단순히 받아보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가 반드시 환불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도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한됩니다(민법 제580조, 제582조).

    현재 단계에서 환불 거부 자체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판매글, 채팅, 추가 설명 문자, 원본 사진, 포장·발송 전 영상으로 고지 및 설명 경위를 입증할 수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낮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적법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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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하자에 대해서 기존 게시글의 사진이나 설명을 통해서 확인 가능했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적인 부분 역시 그 하자의 정도가 고지된 것보다 중하거나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