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에 대해 궁금한거 물어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 기준으로 250g 이하 드론은 조종자증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그래서 아무 데서나 날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행금지구역·비행제한구역·공항 관제권·고도 150m 이상에서는 무게와 관계없이 별도 승인이나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먼저 드론 원스톱에서 주소를 검색해 그 장소가 관제권·비행금지구역·비행제한구역인지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댓글에 성인광고 홍보 영상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달한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그 영상 댓글창에 성인광고가 많더라”라고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정도라면, 보통은 형사처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려면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 적시나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처럼 일반적 현상을 설명하는 말만으로는 보통 피해자 특정성이나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댓글에 성인광고가 도배돼 있더라”라고 지인에게 말한 정도는 대체로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특정인을 지목해 책임을 단정하거나, 광고 내용을 그대로 퍼 나르거나, 링크·연락처까지 공유하는 방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0 (1)
응원하기
중고사기릉 당했습니다. 배상받을 가능성과 소멸시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작년 초 중고사기로 47만 원을 송금한 사안이라면, 법적으로는 사기(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나 경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처럼 범인 특정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는 민사소송의 실익이 매우 낮습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특정되어야 하고 송달이 가능해야 진행되므로, 적어도 상대방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이 확보되지 않으면 소 제기 자체가 실무상 어렵거나 보정명령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질의주신 소멸시효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면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보면 일반채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동거하며 연애하다 헤어진 뒤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헤어진 뒤 상대방이 과거 이체내역을 전부 곧바로 대여금으로 단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그 돈이 차용금이었다는 점, 즉 반환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 계좌이체만으로는 생활비 분담, 데이트비용, 증여, 공동생활비 정산 등 여러 가능성이 있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빌려준다/갚겠다”는 카톡, 변제기 약정, 이자 약정, 독촉 내역 같은 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영수증 명의, 계좌이체 내역, 누가 얼마를 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같이 샀다”는 말만으로 반씩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피고가 여러명인 소송의 전자소송 문의들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른 공동피고 10명과 무관하게 본인만 전자소송 사용자등록을 해서 본인 명의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답변서에 상속포기 심판문, 심판확정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상속개시 후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질문자 본인에게만 미치므로, 다른 피고들이 상속포기자라면 각자도 별도로 대응하여야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선고기일....연기신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 연기 여부는 결국 재판장이 결정하므로, 금요일(3월 27일) 전에 제출한 진단서와 연기신청서만으로 자동 연기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별도로 허가 연락이 오거나 사건검색에 기일변경이 반영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이미 1회 불출석이 있었고 이번이 2회째라면, 법원 실무상 질병 사유의 객관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단순 진단서보다 현재 시점의 이동불가 소견, 안정 필요 기간, 장거리 이동 곤란 사유가 적힌 상세 소견서를 추가로 바로 팩스·전자제출·민원실 제출하고, 담당 서기에게 접수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한 뒤 그 기일까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피고인 진술 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판례
평가
응원하기
지하철성추행 피해자였던 제가 이번엔 버스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질문자의 님의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버스라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억지로 잡으려 한 사정이 인정되면 우선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고, 경우에 따라 폭행·협박의 정도가 인정되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적정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가해자의 전과, 추행 정도, 증거의 강도, 반성 여부, 피해자의 치료 필요성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단순히 시세처럼 정하여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위의 질문만을 보고 파악하여 적정선을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가해자의 전과, 추행 정도, 증거의 강도, 반성 여부, 피해자의 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합의 안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 수사·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합의금 액수부터 정하기보다 먼저 증거 확보와 신고가 우선이고, 합의는 그 이후 수사 진행 정도와 가해자 태도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폭행사건 관련하여 무고 및 상대방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정확한 시험이라는 절차의 내용과 목적, 경과를 알려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과 같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은 표준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신체를 고정한 것이라면, 그 행위의 목적·방법·강도·경위상 위법한 폭행이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질문자 측이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곧바로 고소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무고는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무혐의가 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고리 고장 수리비용을 집주인이 안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고리 자체의 노후·고장으로 출입이 불가능해진 것이라면, 이는 임차인의 통상적 소모품 교체 범위를 넘어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수선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그러나 일방적으로 월세에서 임의로 공제했다가 연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수리내역서·영수증·고장 사진·기사 설명을 확보한 뒤 “문고리 고장 및 긴급 개문 비용 9만원은 필요비이므로 상환해 달라, 미지급 시 다음 차임과 상계 또는 지급거절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완강하게 비용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 소액 심판을 고려해 볼수는 있지만 그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을 고려하면 9만원 상당의 비용을 가지고 분쟁절차를 간다는 것은 실익이 적을 수 있어 일정한 금액에서 적정한 합의를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오피스텔 회생절차 관련 질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문제를 보게 되는데,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해야 유지되고, 임차인이 전출하면 원칙적으로 상실됩니다. 다만 판례는 이미 함께 거주하던 가족이 계속 점유·전입을 유지한 채 임차인만 일시 전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항력 유지를 인정하지만, 질문처럼 어머니를 새로 전입시키는 방식은 그 예외에 안전하게 들어간다고 보기 어려워, 그 방법만 믿고 전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출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등기까지 마친 뒤 이사하는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도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이 법인이고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은 통상 회생채권으로 다루어지므로 채권신고를 해둔 것은 맞는 대응입니다. 다만 실제 회수는 회생계획의 내용과 배당구조에 좌우되므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인지가 매우 중요하고, 그 점에서 전출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서둘러서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점유를 계속한다고 해서 월세와 관리비를 당연히 전혀 안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면 차임 상당 부당이득 또는 공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히 관리비·공과금·실사용분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추가 월세 공제·관리비 정산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