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뒤 상대방이 과거 이체내역을 전부 곧바로 대여금으로 단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그 돈이 차용금이었다는 점, 즉 반환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 계좌이체만으로는 생활비 분담, 데이트비용, 증여, 공동생활비 정산 등 여러 가능성이 있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빌려준다/갚겠다”는 카톡, 변제기 약정, 이자 약정, 독촉 내역 같은 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영수증 명의, 계좌이체 내역, 누가 얼마를 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같이 샀다”는 말만으로 반씩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