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하며 연애하다 헤어진 뒤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

연애중에 주고받은 이체내역에 대해서 헤어진 후 빌린돈으로 단정하고 청구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동거 중 같이 금액을 지불하여 샀던 가전, 애완동물 등 이런 부분도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뒤 상대방이 과거 이체내역을 전부 곧바로 대여금으로 단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그 돈이 차용금이었다는 점, 즉 반환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 계좌이체만으로는 생활비 분담, 데이트비용, 증여, 공동생활비 정산 등 여러 가능성이 있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빌려준다/갚겠다”는 카톡, 변제기 약정, 이자 약정, 독촉 내역 같은 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영수증 명의, 계좌이체 내역, 누가 얼마를 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같이 샀다”는 말만으로 반씩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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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인간에 주고받은 돈은 통상 증여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대여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차용증 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며 다만 연인이나 사실혼 관계일 때 호의로 증여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모두 대여 관계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교제 관계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차용관계였다는 점을 별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