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성추행 피해자였던 제가 이번엔 버스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저는 우선 2년전쯤 지하철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입니다.

시간이 지난후 아직도 지하철을 잘 타지못하고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가해자가 지체장애인 분이셔서 합의를 하였었습니다.

얼마전 버스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억지로 손을 몇차례 잡으려고 하였고 제 허벅지위에 손을 올리고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이후 뒷좌석 대각선에 앉아계시던 분이 목격자진술도 해주신다고 하셔서 증인을 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버스타기도 너무 두렵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적정 합의금은 얼마인지 또 합의를 하지않는다면 가해자가 받게될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질문자의 님의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버스라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억지로 잡으려 한 사정이 인정되면 우선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고, 경우에 따라 폭행·협박의 정도가 인정되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적정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가해자의 전과, 추행 정도, 증거의 강도, 반성 여부, 피해자의 치료 필요성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단순히 시세처럼 정하여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위의 질문만을 보고 파악하여 적정선을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가해자의 전과, 추행 정도, 증거의 강도, 반성 여부, 피해자의 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합의 안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 수사·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합의금 액수부터 정하기보다 먼저 증거 확보와 신고가 우선이고, 합의는 그 이후 수사 진행 정도와 가해자 태도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통상 700만원 내외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수위에 관하여는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합의금 관련하여서는 사안마다 차이가 있어 통상적인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행위 정도나 상대방의 전과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사안내용은 매우 중한 건 아니어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