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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운전하다가 보면 여성운전자분들이 운전석에서 개를 안고 운전하시는 경우가 있더군요. 위험해 보이던데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을 안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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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무조건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인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일단 인도를 주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라면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이 보다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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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으로 야 죽을래 라고 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살인 협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위의 내용만으로는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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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것도 재산분할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재산분할은 이혼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개념입니다. 즉, 혼인이 파탄되는데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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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폭행하는 죄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1항).위 형의 정함에 따라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처벌이 내려 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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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는 남의 재산을 훔쳐가는것이 재산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라고 함은 훔치는 행위인 절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더 나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물, 재산상 이익에 관한 죄를 모두 뜻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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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거주하는 세입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언제 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 임대차의 경우 2개월 상당의 차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라면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인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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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하면 제 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의 잔여 재산 범위에서 청산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다른 채권자와 함께 청산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돌려 받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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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의 경우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피해자가 많고 금액이 상당하여 이를 변제할 가해자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실제 환수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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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어느정도의 빚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7조의2]√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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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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