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설로 도로상황이 최악일경우 주정차 단속은 안하나요?
폭설로 도로상황이 최악일경우 주정차 단속은 안하나요? 정말로 차가 지나다니기 힘들정도의 도로상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폭설이라고 하여 주정차단속을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주정차단속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설로 도로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거나 통행이 어렵다고 한다면, 통행을 원활하기 위해서라도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폭설로 인해 다른 사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거나 폭설로 인해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라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