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등기신고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중임등기, 퇴임등기, 퇴임 후 취임등기 중 하나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 만료시점 또한 다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자 등기도 가능하며, 법무사는 개별적으로 보수를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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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마당에 울타리를 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마당이 본인 소유라면 울타리의 설치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통행로는 확보를 해주어야 맹지가 되지 않는 점에서 살펴보아야 하고 차량의 주차 문제로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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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진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사람(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 손자 등)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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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소유 부동산 공 경매 처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질문자의 지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즉 채권자인지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통해 권리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조치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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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및회생절차방법및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에 대한 변제기에 미변제시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기타 판결을 받아 이에 대해서 압류 등의 강제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 나 처분 금지가 될 수 있으며,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이율은 연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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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제작 후 구조변경을차일피일 미루고있습니다.나는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며, 사전에 미리 내용 증명 등으로 이행의 촉구를 하여 증거 등을 충분히 남겨 놓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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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공증 내용을 보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금전 소비대차 즉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위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그 내역이 통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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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찾겠다고 세금내야한데서 빌려줬습니다.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사기의 기망과 재산상의 이익의 편취를 단정하기 어려운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송금 등을 할 경우 미리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서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두시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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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명부 작성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하도록 지침이 있으나 그 작성 시점에서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으나 출입후 지체 없이 작성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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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효력폐지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공포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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