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회생.은행정지거래,제3자로부터 강제집행,가압류등등 저럴때 기한이익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입금하라고 써있는데 궁금한게 그럼 채무자가 저런 상황이 오면 채권자에게 통보가 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