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공증 내용을 보면..
채무자가 파산.회생.은행정지거래,제3자로부터 강제집행,가압류등등 저럴때 기한이익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입금하라고 써있는데 궁금한게 그럼 채무자가 저런 상황이 오면 채권자에게 통보가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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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금전 소비대차 즉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위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그 내역이 통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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