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내 음원 mr 사용 시 저작권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mr이라는 음악 역시 작곡가의 저작물로 이를 임의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아울러 상업적으로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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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수배자 소재파악 안되 시효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독촉 등의 집행이나 승인의 과정 없이 5년을 경과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벌금은 소멸하는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집행이나 승인, 수배 등이 있어 사실상 실효되는 경우를 잘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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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이 압류금지계좌로 입금된경우 채권범위변경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압류 금지 채권이라면 압류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은 연락을 하여도 불가합니다. 다만 현재는 예금 채권이고 과연 압류 금지 보험금 채권인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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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행방불명 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채권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 말소 만으로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 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나 청구 등으로 법적으로 소멸시효의 중단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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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서 어느정도 자세하게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식재판 청구서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적법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간단한 벌금액에 대한 이의의 경우 정식재판에 있어서 오히려 벌금액이 더 늘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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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예식장 취소 및 계약금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책 규정에 대해서 다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다툼이 예상 됩니다. 다만 국가 시책으로 예식 자체가 불가한 것이 아니라면 규모가 축소되게 진행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취소의 경우 위약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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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칼로 그어졌을때 가해자의 형량이 어찌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심증 만으로 고소가 어려우며,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CCTV 등의 열람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특수 상해로 보아 중형이 선고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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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근거 없던 것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규명령이 개정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이어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법규명령은 여전히 무효라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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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디스코드 메세지가 와서 답장해줬더니 패드립을했습니다 이런경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는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만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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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의 행정행위에 대한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법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청이라 하여도 이것을 자유로이 취소, 변경 및 철회할 수 없다는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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