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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위임근거 없던 것 질문드립니다.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법규명령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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