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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1.08.20

벌금형 수배자 소재파악 안되 시효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이 천만원입니다. 수배떨어고 3년동안 소재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3년이 지나면 형벌이 사라지나요?

아니면 소재파악 안되는 시점부터 기소중지가 되나요? 돈이 없는 자에게 너무 가혹한 형입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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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재판에서 형벌을 선고 받더라도 일정 기간의 경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형의 시효에 관해서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도 형벌의 한 종류이므로 일정 기간 집행을 받지 않으면 시효로 벌금이 소멸합니다.이 때 형법은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독촉 등의 집행이나 승인의 과정 없이 5년을 경과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벌금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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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독촉 등의 집행이나 승인의 과정 없이 5년을 경과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벌금은 소멸하는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집행이나 승인, 수배 등이 있어 사실상 실효되는 경우를 잘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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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이라고 하신것을 보면 이미 벌금형이 선고 된 것으로 보이는데

    형이 선고되고 확정된 후 집행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이 되어 집행을 할수 없게 되는데, 벌금형의 경우 시효는 5년 입니다.

    그리고 벌금의 경우 이를 집행하는 절차가 진행되면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며,

    보통은 집행기관인 검찰에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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