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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
21.08.20

벌금형 수배자 소재파악 안되 시효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이 천만원입니다. 수배떨어고 3년동안 소재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3년이 지나면 형벌이 사라지나요?

아니면 소재파악 안되는 시점부터 기소중지가 되나요? 돈이 없는 자에게 너무 가혹한 형입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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