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재판에서 형벌을 선고 받더라도 일정 기간의 경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형의 시효에 관해서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도 형벌의 한 종류이므로 일정 기간 집행을 받지 않으면 시효로 벌금이 소멸합니다.이 때 형법은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독촉 등의 집행이나 승인의 과정 없이 5년을 경과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벌금은 소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