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완료가 된상황인데요 갑자기궁금증이생겨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상속인들 가운데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른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점에서 상속포기를 별도로 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의 직계비속의 경우도 상속포기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해당하여 상속포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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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소유의 포인트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공사의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약관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 다고 합의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원도 사망과 동시에 마일리지가 소멸되고 상속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규정한 약관 규정이 약관규제법에 해당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2011. 2. 18. 선고 2018가합15876 판결)그러므로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이 된 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포인트 등의 가입 약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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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 핸드폰 파손 시켰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우선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조력을 얻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수리비 상당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전액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도 부주의한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되는 경우로 과실 상계가 되어 일부분의 수리비의 지급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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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쓰레기 수거 관련사업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기물처리업은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5호, 2017. 4. 28. 발령·시행)에 따라 중간처분하는 영업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함)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위 2.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위 1.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우선 위의 경우 폐기물 처리업상 위의 업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업자 신고의 유형을 살펴야 하겠지만 관할 구청 등의 환경 관련 부서의 확인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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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발에 따른 법적절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상품이 특허 등으로 보호 받을 것인지, 관련 애견 용품으로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할 물품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및 사업자 신고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확인 후에 어떠한 인허가 사항이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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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아래층 누수문제를 적극 협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누수의 원인이 질문자인 경우인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위 상황에서 해당 윗층의 집주인과 질문자)는 그 공작물의 점유에 따른 손해발생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협조가 필요하나 그 원인이 윗층에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바로 손해배상이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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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니라면 단순 시청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신고 목적이라고 하여도 시청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실제 사안이 아닌 가정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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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상가 복도 물건적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주체가 직접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물품 적재 행위에 대해서 수거를 청구할 수 있고 공용부분이라고 함은 법적으로 단순히 1층의 공용부분이 아니라 상가 전체의 공용부분이므로 이를 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관리주체는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물건의 수거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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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궁금한 세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축을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목적 즉 지목에 맞게 건축 등을 할 수 있고 단순히 임의로 개인의 사유지라고 하여 그 용도 변경을 자유 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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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시 임차인이과 자동 계약연장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해지에 따른 인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자와 주거 중인 자가 다른 경우로 이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 효력이 발생한 경우라면 인도 청구를 하여 점유자인 병을 상대로 인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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