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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고래196
외로운고래19621.07.16

집합상가 복도 물건적재 가능한가요?

집합상가 복도는 공용구간으로 아무것도 방치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혹 입주민들이 합의하여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물건을 놓기도 한다는걸 알곤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4층 집합상가입니다.

출입구는 두곳이며, 1층에 뒷쪽 출입구 쪽으로

고기집이 입점하였습니다.

이후 출입구 앞쪽 고기집 유리벽면에 주류 박스를 쌓아두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 집합상가의 경우 복도는

공용구간으로 물건을 방치할 수 없으며, 불법으로 물건 적재시 점유면적에 따른 임대료가 추가 발생하여 입주민들에 반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법에 위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2층에 입점해있어 몇번 구두로 전달하였으나 고기집 점주는 1층 공용구간을 2층에서 항의할 이유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관리 소장님을 통해 몇번 시정되기도 하였으나 계속해서 주류박스를 방치합니다. 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은 상태이며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깔끔하고 빠를지 질문드립니다.

사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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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주체가 직접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물품 적재 행위에 대해서 수거를 청구할 수 있고 공용부분이라고 함은 법적으로 단순히 1층의 공용부분이 아니라 상가 전체의 공용부분이므로 이를 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관리주체는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물건의 수거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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