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에서 정한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한 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다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사건을 분리하여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한 과징금 감면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면, 후행처분은 자진신고 감면까지 포함하여 처분 상대방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최종적인 과징금액을 결정하는 종국적 처분이고, 선행처분은 이러한 종국적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일종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처분이 있을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06
0
0
증액경청처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법원은 위 질의 사항에 대하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서의 당사자나 법원을 제약하는 것이고 행정청의 소송 외에서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후에라도 직권으로 당해 과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에서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된 당초의 처분과는 다른 사유, 예컨대 탈루소득이나 재산누락과 같은 사유를 들어 증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당초처분 이후에 세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이 이루어지면 이른바 흡수설에 따라 당초처분은 존재의의를 잃고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경정처분의 효력은 처음부터 다시 조사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 전체에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나, 당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처분은 그 적법성이 확정되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고, 그 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탈루소득이나 재산누락을 발견하였음을 이유로 당초처분에서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다음 당초처분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추가로 고지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당초처분과 재처분은 서로 독립한 처분으로서 별개로 존재하고, 재처분의 효력은 추가된 과세표준과 세액 부분에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6
0
0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원처분주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6
0
0
음주자에게 이유없는 폭행을 당한경우조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폭행죄인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합의는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점에서 상대방도 받아 들일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의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6
0
0
권리 행사 방해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하는 범죄 입니다. 위에서 실제 타인 즉 캐피털 사 등의 권리의 목적이 된 본인의 물건의 대하여 권리행사 방해 여부 등을 살펴 이에 방어 논리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6
0
0
이번lh이 땅투기에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 국토이용개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내지는 업무상 배임죄, 관련 공사 법령 등의 위반 사항 여부를 살펴, 각 개별적 사안별로 처벌을 정하며, 범죄의 수익으로 얻은 이익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환수, 몰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6
0
0
지불이행 각서의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약정 즉 채무의 지급 약정을 하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10년의 일반 민사 소멸시효에 해당 하게 됩니다.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나, 민사 소멸시효의 해당 여부를 살펴보고 소멸시효 전에 시효 중단(법적 청구)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6
0
0
외국인 체류연장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연장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아울러 구체적인 체류 목적의 변경 사유 연장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법률 /
가족·이혼
21.03.06
0
0
건전 마사지샵이라는것은 없다던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에 의하면 안마사의 자격은 시각 장애인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와 안마에 대하여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기 어려운 점에서 원칙적으로 마사지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처벌을 해야 하는 점에서 일정한 단속 등의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을 뿐 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6
0
0
상속 포기 각서를 하고 난후 다시 이의 신청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 포기를 법원에 하신 것이 아니라 상속 포기 각서를 누구에게 교부하였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 제1019조제1항).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1항).
법률 /
가족·이혼
21.03.06
0
0
4627
4628
4629
4630
4631
4632
4633
4634
4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