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단지 도주우려만 보나요?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단지 도주우려만 보나요?
아니면 피고인의 행위여부나 전과여부를 확인하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구속기간은 최대 몇개월까지인가요?
구속영장은 언제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개별 사안별로 구속 사유를 살펴야 하겠지만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유 두가지는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한 범죄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매우 큰 점에서 구속 등의 가능성이 다른 범죄 보다 더 높은 사유로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속사유는 증거인멸우려와 도주우려 및 범죄의 중대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피고인의 행위여부나 전과도 참고됩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이나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2개월의 한도에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구속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1심재판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구속영장실질심시가 만료되고 24시간내에 발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입니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 9. 1., 1995. 12. 29., 2007. 6. 1.>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영장은 구속의 사유가 있어야 발부되는데
우선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일정한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므로
관련 증거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며
일반형사사건의 경우
최대한 구속할수있는 기간은
경찰수사단계 10일, 검찰수사단계 20일,
재판의경우 각 심급마다 6개월씩 구속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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