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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번회원입니다 교포이혼에 관한후속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귀책사유는 있는지, 기타 재산 형성에 기여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추가 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위 질의사항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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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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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벌금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기초 생활 수급권자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허가를 받아 분할납부 신청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신 후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2021. 1. 21.> ③ 검사는 벌과금등의 액수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납부의무자의 신체적ㆍ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질병ㆍ음주 등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 21.> ④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검사는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2021. 1. 21.> ⑤ 검사는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ㆍ결정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ㆍ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1.> ⑥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 또는 결정이 있으면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 21.>[전문개정 2012. 6. 18.][제목개정 201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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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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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기초수급자 신용회복위원회 파산 상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서 사건 번호를 조회 하여 기존 사건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즉 부채 증명 서류라고 함은 차용증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대출 내역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인데 이는 어머니의 명의의 부채이므로 이러한 부채는 어머님께서 알고 계신 채무 내역에 대해서 일일히 확인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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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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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 금전 대여사실과 변제하지 않은 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계좌 이체 내역의 경우에는 송금을 한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을 뿐, 해당 금원이 대여를 목적으로 송금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없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경우 다른 간접 사실(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교신 내용) 등을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법적 절차에서 승소 후에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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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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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과 관련한 공증서 작성 관련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증서에 기한 차용증을 공증인가 받아 추후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우선 대여자와 대여 받는 자 모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해당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고 대개의 경우 해당 차용증서를 미리 적법하게 작성하여 면전에서 날인을 하고 신분증과 인감, 인감 증명서 등을 준비하시고 공증받으시려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으로 부터 상세한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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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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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있는 단속 카메라 종류가 다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내용에서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맞습니다. 단속카메라의 종류는 고정식 단속카메라,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구간 단속 카메라 등으로 대개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을 단속하게 됩니다. 무인 단속카메라의 경우 일정한 지정선을 통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속도, 신호 위반을 단속하게 되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교통법규 단속 카메라라고 표시된 부분은단속 카메라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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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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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중 다치는 경우 배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로 합의하에 운동경기 중에 발생한 부상에서 상대방의 거친 파울 행위 등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며 해당 규칙 위반 등의행위가 고의성이 있는가 중대한 과실 정도로 볼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대개의 경우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상대방 선수를 가해자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도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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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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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증액후 계약서 쓰는 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을 보증금 증액하여 다시 체결하시는 경우 보증금만 변동이 있는 경우 위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보증금 전세기간을 변경하여 양 당사자가 옆에 날인하는 것으로 개정할 수도 있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셔도 되며, 두 가지 방법 모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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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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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토지보상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신도시의 보상 계획 등은 개발 계획 등 개발 조합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 받기 바랍니다. 보유하고 계신 토지나 건물 등에 따라 보상의 정도가 다르고 보상 계획 등의 계획안, 공청회 등을 충분히 참조하시여 정보를 구체적으로 수집하고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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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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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선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하신 것과 같이 상법상 사외이사의 선임이 필수적이나 비상장 법인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사외의사는 결격사유로 최대주주나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원 관계자 등이 결격사유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규정한 한도 또는 주총결의에 의하여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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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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