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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쏙독새42
한결같은쏙독새4221.03.05

이번lh이 땅투기에대한질문입니다

이번lh 땅투기를한 전직 직원들의 처벌은 어찌되며 공소시효를 묻고싶네요.

또한 현직 직원들은 해임됬다고 하는데

이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규정은 있는지요?

또이들의 처벌공소시효는 끝이 났는지요?

벌금형만있다면 이들은 돈으로 때우고 말것인데 환수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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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다공소시효는 7년으로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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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 국토이용개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내지는 업무상 배임죄, 관련 공사 법령 등의 위반 사항 여부를 살펴, 각 개별적 사안별로 처벌을 정하며, 범죄의 수익으로 얻은 이익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환수, 몰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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