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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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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청처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과세관청인 행정청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원래 있던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나요 아님 원처분인 처음의 과세처분이 그대로 남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법원은 위 질의 사항에 대하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서의 당사자나 법원을 제약하는 것이고 행정청의 소송 외에서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후에라도 직권으로 당해 과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에서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된 당초의 처분과는 다른 사유, 예컨대 탈루소득이나 재산누락과 같은 사유를 들어 증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당초처분 이후에 세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이 이루어지면 이른바 흡수설에 따라 당초처분은 존재의의를 잃고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경정처분의 효력은 처음부터 다시 조사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 전체에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나, 당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처분은 그 적법성이 확정되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고, 그 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탈루소득이나 재산누락을 발견하였음을 이유로 당초처분에서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다음 당초처분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추가로 고지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당초처분과 재처분은 서로 독립한 처분으로서 별개로 존재하고, 재처분의 효력은 추가된 과세표준과 세액 부분에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97누13139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결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