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차량 담보 대출을 받고 난 후 갚아 나가다가 연체를 하게 되어 권리 행사 방해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차량은 그대로 있고, 단지 연체만 했을 뿐인데, 용어도 생소할 뿐더러 어떤 종류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가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되나요? 관계기관에 어떻게 소명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하는 범죄 입니다. 위에서 실제 타인 즉 캐피털 사 등의 권리의 목적이 된 본인의 물건의 대하여 권리행사 방해 여부 등을 살펴 이에 방어 논리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