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임에서 욕설로 고소했을때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행위에 대해서 성립 여부를 따져 봐야 할 것이며, 죄가 성립한다면 미성년자라면 관련하여 벌금 형 등이 성인에게 일반적으로 내려지는 점에서 벌금형 이외에 기소유예 등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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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을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가 과도한 경우이나 개인적으로 업무 등으로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무 조정 등의 절차를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의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개인 회생이나 기타 채무 조정 등의 절차의 도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상담 절차 등을 통하여 채무조정 및 신용 회복에 도움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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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압류보험사에서걸어논걸 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은 국가에 대해서 해당 손괴죄에 해당 하는 처벌을 받은 것이고 여전히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해당 회사가 차량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히 해당 채무를 변제하여야 압류를 해제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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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사 당일날 보증금받는게 맞는건가요? 미리 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퇴거를 하면서 (이사) 목적물의 파손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 후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증금의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보증금의 미반환시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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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는데 제가 들어가려는 집이 등기부상 사무소로 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청년 전세자금 대출 관련하여 그 대상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보면 주택이 아닌 상가 사무실 등은 이를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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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의 주말 근무에 대한 일당 지급이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상근예비역 역시 군인이기 때문에 국인복무기본법상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규정에 해당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는 위와 같이 일시 근로 관계 등이러도 위법의 문제가 있어서 징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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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청서 작성할때 협의조항작성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절차를 참조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협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이혼신고서 1통㉰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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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산정 자체를 거부하는 X라이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도 가능하나구체적인 입증과 소장의 작성, 준비서면, 변론 등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 효과적인 변론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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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를 못만나게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전단).그러므로 위의 합의 이혼상의 약정은 면접교섭권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 당연히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임의로 약정을 통해 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은 약정사항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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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와 차상위 계층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 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를 뜻합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로 국가로 부터 받는 급여에서 일단 구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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