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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서류 뗄 시 꼭 해당법원이여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사건이시라면 다른 법원이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사건 기록이나 판결문 열람 신청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용도와 기타 사항을 추가 확인하면 관련 청구 가능 여부를 좀 더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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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개인정보로 피해 볼수 있는 정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바로 어떠한 피해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위 정보를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 등으로 사기 계좌 등을 열거나 핸드폰 가입으로 대포폰 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기 범죄가 기타 범죄에 연루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민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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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급여반환청구소송의 경우결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국가에 대해서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진정하는 절차이지 민사소송과 달리 채권의 청구나 기타 금전의 반환 청구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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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으로 받기로하고 주휴수당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 근로자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급제의 경우에는 계약된 일급의 1일분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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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알바생도 퇴지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평균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알바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구체적으로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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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을 했던 대표의 이야기를 같은직원에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답변은 반드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단정 드린 것이 아니라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고 이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경영자로 회사의 공금을 함부로 유용하면 안되는 점에서 이를 가지고 유용한 점에 대해서 적법한 직무 수행 등에 대한 우려하에 해당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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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자금으로 산 선물을 받았다면 받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절도 물품 이나 범죄 수익을 가지고 구입한 물품 등을 양도 받은 자는 그 정을 아는 경우에는 장물 관련 범죄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특별히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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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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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가담하는 댓글알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기 행위임을 알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댓글 등으로 해당 기망행위자에 대해서 신뢰가 있다는 외관을 심어 주는 내용의 댓글을 남김으로써 사기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기범죄의 방조범으로 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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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까지 가면 제가 이길수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청구원인이나 권원으로 이를 가지고 어떠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나 범죄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실관계가 제시한 사실관계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구체적인 기망으로 사기 등이나 관련 증거가 필요하므로 추가적으로 증거 등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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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는 행위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2조(처방전의 기재) ①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고자 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처방전에 발부자의 업무소소재지ㆍ상호 또는 명칭 및 면허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주소ㆍ성명ㆍ성별ㆍ연령ㆍ병명 및 교부연월일을 기입하고 그 기록을 일반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ㆍ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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